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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위안부·군사정보협정 수정 목소리 신뢰도 악영향…국제법상 쉽지 않을 듯

사드·위안부·군사정보협정 수정 목소리 신뢰도 악영향…국제법상 쉽지 않을 듯

강병철 기자
입력 2016-12-12 21:16
업데이트 2016-12-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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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정책 손질 가능하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박근혜표’ 외교안보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추진 과정부터 논란이 많았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을 두고 폐기나 연기 주장이 끊이질 않는다. 하지만 국가 간 약속은 정권이 바뀐다고 손쉽게 뒤집을 수 없는 것인 만큼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GSOMIA와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중 국제법상 강제력이 있는 조약의 형식을 띈 건 GSOMIA뿐이다. 협정(Agreement)은 보통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관한 조약을 뜻한다. GSOMIA는 양국 군사당국이 문안을 협의하고 국무회의 등 내부 절차와 서명을 걸쳐 발효된 조약으로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해놨다. 이 기간 동안은 일방적 파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사드 배치를 두고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 한때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것이 기존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이행 약정으로 보고 지금껏 사드 배치를 추진해 오고 있다. 반면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닌 공동선언 형식의 ‘신사협정’이란 해석이 유력하다.

문제는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되지 않아도 국제사회에 공표한 국가 간 약속은 번복할 경우 커다란 ‘외교적 부담’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정부가 탄핵 가결 후에도 계속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특히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 측은 이미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재협상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석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12일 “국가 간 약속은 지키는 게 대원칙이고 국내 사정이 달라졌다고 변경을 요청하면 그런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합의의 정당성이 부족하고 국익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신뢰 상실을 무릅쓰고라도 이행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외교안보 정책 문제는 국제 신뢰도, 타국과의 관계, 국가적 실익, 국민적 공감대를 기본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정책은 이를 개선하면 되겠지만 특히 사드 배치의 경우처럼 찬반 여론이 나뉘어 있고 중국과의 문제까지 있는 경우는 재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6-12-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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