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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무지 외교

최악 무지 외교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6-07-13 18:16
업데이트 2016-07-1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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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부 선언에 재판관 지명권 포기…의견 반영 기회 잃어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지난 12일 저녁 이후 중국 정부와 언론은 이성을 잃은 듯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은 메인뉴스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을 PCA 결정 비난에 할애했다. 왕이 외교부장과 외교부 대변인은 ‘광대 짓’, ‘휴지 조각’이란 원색적인 단어를 동원하며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명, 외교부 성명, 국방부 성명 등 온갖 성명도 난무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는 대체로 중국이 재판 과정 및 결과를 부정해도 이번 판결이 중국의 외교적 패배라는 데는 일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버크넬 대학의 주즈췬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1989년 톈안먼 사건 이후 최악의 외교 참패”라고 평가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래서 박사는 “시진핑 주석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가 낸 500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보면 중국이 얼마나 무참하게 깨졌는지 알 수 있다. 당초 전문가들은 중국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은 ‘남해 9단선’에 대해서는 재판소가 판단을 보류하고 개별 암초에 대해서만 섬인지 암석인지 간조노출지(썰물 때만 드러나는 암석)인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해 9단선’에 대한 중국의 법적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이 영해가 아닌 공해가 됐다. 또 인공섬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 필리핀 어민에 대한 조업 방해 행위 등 필리핀이 제기한 모든 사안에 대해 거의 완벽하게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결이 나게 된 것은 중국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중국은 재판을 거부한다고 선언해 놓고 2014년 12월 자신의 입장을 담은 포지션페이퍼(Position Paper)를 발표했다. 결국 재판부는 2015년 4월 이를 중국의 입장으로 간주했다.

더욱이 중국이 재판관 지명권을 포기하는 바람에 자신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일본 출신 야나이 순지 전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이 재판부 구성을 도맡았다.

국제법 전문가인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재판 과정에서 국제법에 이해가 부족한 측면을 곳곳에서 드러냈다”면서 “필리핀은 유엔해양법 협약을 정확히 이해해 영유권이 아닌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묻는 등 치밀한 재판 전략으로 승리했다”고 말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6-07-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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