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4시] “뽀뽀하고 싶다” 제자 성희롱 서울대 교수 벌금형

[사건 24시] “뽀뽀하고 싶다” 제자 성희롱 서울대 교수 벌금형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7-03 22:22
수정 2016-07-04 0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제자를 성희롱한 혐의(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 박모(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석 판사는 박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박씨는 서울대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3년 4월 자신에게 개인 교습을 받던 A(24·여)씨에게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 ♥’, ‘가슴 열어젖히고 찍어 ’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석 판사는 “박씨는 A씨가 성적으로 개방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어 해당 메시지가 음란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년 5월 박씨를 파면했다. 박씨는 파면과는 별도로 수사를 받아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7-0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