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동생, 더민주에 비례 신청했다 철회 “면접 좋았는데 돌연…”

오세훈 여동생, 더민주에 비례 신청했다 철회 “면접 좋았는데 돌연…”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3-22 23:35
수정 2016-03-22 2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세현 전 KT 신사업본부 본부장
오세현 전 KT 신사업본부 본부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여동생인 오세현 전 KT 신사업본부 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에 20대 총선 비례때표 후보로 신청했다가 철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민주 공관위 관계자는 22일 “오 전 본부장이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면접심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처음에는 공관위원들도 오 전 시장의 동생이라는 점을 몰랐으나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공관위원들은 훌륭한 자질을 갖춘 지원자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오 전 본부장은 면접 이후 신청을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관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여권 유력인사인 오 전 시장과의 관계가 부담이 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오 전 본부장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해 LG CNS컨설팅 사업본부 컨설턴트, 동부정보기술 컨설팅사업부문장, IBM 유비쿼터스컴퓨터연구소 상무 등을 거쳤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편 오세훈 전 시장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종로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확정지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