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100세 시대를 위한 제언/김형성 성결대 교수

[시론] 100세 시대를 위한 제언/김형성 성결대 교수

입력 2015-10-15 18:00
수정 2015-10-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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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성 성결대 교수
김형성 성결대 교수


급속한 경제 발전을 위해 무한 경쟁에 내몰렸던 우리나라의 가장들은 ‘100세 시대’라는 말에 무색하게 이른 나이에 아무런 준비 없이 퇴직에 내몰린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60세 정년을 맞이한 베이비붐 세대가 쏟아져 나온다.

현재 직장에서 퇴직한 이들이 치킨집 등 자영업을 창업해 실패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2014년 창업자 절반이 60대고 이들의 창업 업종이 대부분 도소매·음식점이라는 점, 우리나라의 치킨집이 세계의 맥도널드 매장 수보다 많다는 사실은 이들이 처한 환경을 잘 보여 준다.

최근 인생 이모작 관련 연구를 위해 은퇴자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퇴직자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닥쳐 온 퇴직이었다. 이들은 재취업을 희망했지만, 몸담았던 분야에서 “하버드대, 서울대를 나온 젊은 사람들도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취업이 거절됐고, 이후 직업 세계와 단절됐다고 말한다.

퇴직자들이 치킨집과 같은 자영업에 뛰어든 이유는 뭘까.

2010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부머(당시 47~55세)들은 부모와 자녀를 여전히 부양해야 할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올해 보건복지 이슈&포커스에서는 중고령자의 평균 자산이 3억 4000만원이었지만, 중위 값은 1억 9000만원으로 대부분 사람들의 자산이 평균 자산에 비해 적고, 금융·비금융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자산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2013년 한국은행이 조사한 연령대별 가구주 부채 비율은 50대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이는 자녀의 교육비 부담 등 때문에 부동산 매입으로 발생한 가계부채 상환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4~60세 중고령층이 생계 유지를 위해 마지못해 일자리를 선택한 비율이 86.7%나 된다고 보고했다.

정리하면 정리해고 등의 이유로 퇴직했지만, 여전히 부모 부양이나 자녀 교육을 위해 안정된 소득이 필요한데, 사회경제적 상황은 재취업이 그리 쉽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조기 퇴직자와 예정자 지원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퇴직 후 삶에 대한 계획을 준비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고령화 대책을 퇴직 예정자에게 확대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관계 부처 활력과 보람이 있는 노후를 위한 장년고용 종합대책’에서 평생 현역 준비를 위한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도입, 퇴직 예정자 이모작 지원제도 신설, 평생 직업능력 향상을 모색했다. 올 6월에 입안한 ‘노후준비지원법’에선 장년층을 복지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포함했다. 이는 정부가 시책을 수립하고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 직원의 노후 준비를 지원할 것을 규정했다. 서울시는 조기 퇴직자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시는 2013년 은평구에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지난해에는 종로구에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열어 50+(50~64세)를 대상으로 인생 이모작에 대한 교육과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로 재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위해선 기업이 나서야 한다. 특히 중고령 조기 예정자들을 위한 기업 내 경력 개발과 퇴직준비 교육이 필요하다. 기업은 전직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장단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 퇴직 전에는 기업이, 퇴직 후에는 정부가 담당하는 등 퇴직자의 지원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중앙·지방 정부와 기업, 민간비영리단체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각각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다만,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심리적 접근 및 인생 이모작 설계, 퇴직자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개발과 퇴직자 일자리 매칭에 대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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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퇴직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퇴직 예정자들에 대한 심리적 접근과 적성·흥미 조사에서 정부나 비영리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퇴직자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훈련 직종과 교육기관을 설립·지원하고, 교육훈련 과정에도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런 정부와 기업의 유기적 협력 체계는 결국 현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2015-10-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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