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래 먹거리+안보’ 드론 통합법 뜬다

[단독] ‘미래 먹거리+안보’ 드론 통합법 뜬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5-08-09 23:48
수정 2015-08-1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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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등 현실과 괴리… 규제 정비

새누리당과 정부가 소형 무인항공기를 의미하는 ‘드론’에 대한 지원과 규제 등을 총망라한 통합 법안 제정에 착수했다. 법안에는 드론을 활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물론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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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드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9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드론을 규제하고 있는 항공법과 전파법 등을 하나로 묶은 이른바 ‘드론기술개발증진법’(가칭)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또 “법안에는 드론에 대한 규제 외에도 드론산업과 관련한 용어를 표준화하고 정부의 지원 근거를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드론은 항공법, 전파법 등 기존 법규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산업계 수요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드론 관련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운항과 관리 등은 국토교통부, 무선 조종을 위한 주파수 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드론 붐’과 맞물려 현실에 맞는 통합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 제정되는 통합 법안에는 민간용 드론 활용과 규제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관련 법규 통합 근거 마련 ▲관련 부품 조달 체계 개선 ▲비행 허용 구역 신설 ▲비행 안전성 담보 방안 ▲안보 위해 또는 사생활 침해 방지 조항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앞서 일본과 프랑스는 각각 2004년과 2012년에 드론 관련 통합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7위의 드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군사용 또는 산업용 드론에 국한돼 있다.

배 의원은 “드론은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이라면서 “관련 법 제정과 함께 드론산업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8-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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