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커버스토리] 경제 활성화 ‘藥’… 투기자본 유입 ‘毒’

[단독] [커버스토리] 경제 활성화 ‘藥’… 투기자본 유입 ‘毒’

입력 2014-12-26 17:50
수정 2014-12-27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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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머니 명암

전문가들은 ‘차이나 머니’의 국내 진출에 대해 “순기능과 역기능을 따져봐야 할 때”라고 조언한다. 중국 자본의 국내 투자는 침체에 빠진 국내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투기자본 유입을 비롯해 한국 시장이 중국 경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중국인이 취득한 토지 건수는 1993건으로 지난해 전체 취득 건수 1537건을 이미 30% 이상 앞지른 상황이다. 또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시장에서 중국 자본의 힘도 세졌다.

중국 자본의 국내 유입 급증은 부동산투자이민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제주, 부산, 인천, 강원 평창 등에서 체류형 휴양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주고 5년 뒤엔 영주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자금의 성격과 출처 등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구역이 아닌 서울지역 부동산에 유입되는 자본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금융시장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중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채권 보유액은 2008년 5000억원에서 올해 5월 22조 9000억원으로 6년 새 45배가량 급증했다. 또 중국인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 증시에서 모두 1조 6860억원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미국이 9790억원, 일본이 5220억원에 그쳤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에서 발생한 충격이 금세 국내 금융, 실물 분야로 점차 확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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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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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1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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