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 수업료·입학금 8년째 동결

서울 고교 수업료·입학금 8년째 동결

입력 2014-12-08 00:00
수정 2014-12-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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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공·사립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 8년째 동결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학년도 서울 공·사립 고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인상하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물가안정을 위해 2008년 이후 8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 시내 공·사립 고교의 1분기 수업료와 입학금은 올해와 같은 36만 2700원, 1만 4100원으로 책정됐다. 방송통신고의 반기별 수업료와 입학금 또한 각각 6만 7500원, 5300원으로 올해와 같다. 서울 시내 고교의 수업료는 2007학년도에 마지막으로 4.95% 올랐다.

앞서 경기도교육청도 관내 고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2009년 이후 7년째 동결했다. 경기 지역 고교 1분기 수업료는 34만 2900원, 입학금은 1만 6100원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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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4-1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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