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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결과] 4급 주도→3급 총괄지휘… 조직적 개입 아닌 ‘개인 일탈’ 결론

[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결과] 4급 주도→3급 총괄지휘… 조직적 개입 아닌 ‘개인 일탈’ 결론

입력 2014-04-15 00:00
업데이트 2014-04-15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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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밝힌 증거 조작 전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은 국가정보원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아닌 대공수사처장(3급) 이하 일부 대공수사국 직원들의 ‘일탈’ 수준의 범죄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검찰은 대공수사국 단장, 국장 등 상급자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보고 문건에 결재를 한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모르고 결재했다”는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부실·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핵심’만 모두 비켜갔다는 평이 나오는 등 김진태 검찰총장의 ‘환부 도려내기’식 수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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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대한 수사를 한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진상수사팀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대한 수사를 한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진상수사팀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4일 검찰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에 따르면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48·4급·구속기소) 과장과 ‘대공수사 베테랑’ 권모(4급)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 부총영사는 1심 재판부가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하자 지난해 10월 중국 내 협력자를 통한 위조문서 입수를 계획했다. 김 과장 등은 우선 중국 내 협력자를 통해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수했다.

그러나 이 기록에 대해 당시 공판검사가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발급 여부를 확인받는 검증 절차를 거치기로 하면서 ‘팩스번호 바꿔치기’라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김 과장 등은 ‘해당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 지난해 11월 27일 선양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에게 중국 인터넷팩스(웹팩스)업체 ‘엔팩스24’를 이용해 팩스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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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재판 양상이 불리하게 흘러가자 김 과장과 권 부총영사는 유씨 측 자료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 위조까지 기획했다.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또 다른 협력자 김모(61·구속기소)씨에게 관련 위조 문서 입수를 요청했고, 김씨가 구해 온 위조 문서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이 영사에게 허위 영사확인서 작성까지 지시했다.

검찰은 이 모든 과정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최종 윗선으로 이모(3급) 대공수사처장을 지목했다. 윤갑근 팀장은 “처장이 증거 입수, 자금 집행 등 총책임자”라면서 “과장들이 범행을 주도했고, 처장은 밑에서 방법을 고안해 보고하면 결재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3·4급 직원 4명이 국정원장, 2차장, 1·2급 등 상급자 몰래 독단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결론이다. 검찰은 남재준 국정원장, 서천호 2차장, 이모(1급) 대공수사국장, 최모(2급) 대공수사단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은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남 원장, 서 2차장은 소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윤 팀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문결재 및 서류 시스템을 추적해 부국장, 국장이 결재한 내용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 조사했다”면서도 “두 사람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전자결재로 결재했을 뿐이라고 하고 처장이나 과장도 구체적인 내용은 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를) 더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중국통’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특수부 검사 등으로 구성된 진상수사팀이 지난 2월 14일 증거 조작 제기 이후 59일 만에 내놓은 결과치고는 초라하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라는 벽을 감안해도 ‘대선 개입 수사’ 때와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였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또 유씨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서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검사들도 국정원에 속았을 뿐 증거조작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게 진상수사팀의 판단이다. 윤 팀장은 이와 관련해 “비록 사후에 위조 문서라는 확인서가 도착했지만 겉모습이나 형식적으로 (국정원을) 믿고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너무 쉽게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3·4급 직원과 협력자 기소에 그친 수사팀은 증거조작의 단초가 된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의 위조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이 문서 역시 중국 공안당국과 대사관은 위조라고 밝혔다. 윤 팀장은 “위조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선 중국과의 형사사법 공조 회신 내용을 기다려야 하고, 직접 문서를 전달한 중국 내 협조자(성명불상)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검찰은 분야별 ‘에이스 검사’들을 투입해 두 달 가까이 수사를 진행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2명의 피의자가 자살을 시도하고, 경찰은 자살 현장 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허점만을 노출한 채 초라한 결과만 남기고 수사를 접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4-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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