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120㎡ 이상 48개 단지 1만여가구 달해
대형 주택 한 가구를 두 채로 나눠 분양받는 ‘1+1분양’이 주택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됐기 때문이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대형 아파트가 많아 재건축 이후 ‘1+1분양’ 수혜 아파트로 꼽힌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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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에도 조합원이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으나 면적이 아닌, 보유했던 집의 평가 가격 범위 안에서만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게 허용해 사실상 대부분의 조합원이 한 가구밖에 분양받지 못했다.
재건축 대상 대형 아파트의 인기도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택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대형 아파트값 하락 폭이 컸다. 이에 따라 쪼개기 재건축이 어려워 두 채를 분양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아파트 면적에 관계없이 한 채만 분양받는 바람에 재건축을 반대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법 개정으로 재건축 사업 동의를 받는 것 역시 쉬워졌다. 두 채를 분양받으면 한 채는 임대를 놓아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어 투자 가치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퇴직자, 자녀 독립 예정자 등은 재건축 사업에 적극 찬성, 사업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소형 아파트 분양 리스크도 줄어들 전망이다.
주의할 점도 있다. 적어도 기존 보유 주택 면적이 100㎡ 정도는 돼야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85㎡ 이하 소형 아파트 단지는 새로 짓는 아파트 면적을 40㎡ 안팎으로 지어야 두 채로 나눠 받을 수 있다. 또 새로 받는 두 채 중 한 채는 60㎡ 이하여야 하고 준공 뒤 3년간 전매제한을 받는다.
세금 문제도 따져 봐야 한다. 1+1 재건축으로 2주택자가 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을 때 종부세를 내지만 2주택자는 두 채를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만 넘어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을 한 채 보유했던 조합원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두 채를 분양받을 경우 두 채의 가격이 6억원만 넘으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 부담도 따른다.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주택에 한해 6~38%의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2주택자는 최고 5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임대수익으로 얻는 이익과 세금 부담을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한편 재건축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도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지방으로 확대됐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서민용 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12-23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