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마땅히 국제법·국제관례 부합해야” 모호

中 “마땅히 국제법·국제관례 부합해야” 모호

입력 2013-12-09 00:00
업데이트 2013-12-0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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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와 관련,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대한 방안은 마땅히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부합해야 한다”며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일 ‘한국 정부가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검토하는데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을 받고 “방공식별구역은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는 다른 공공 공역”이라며 “중국은 평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 아래 한국과 소통을 유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중국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완곡하게 드러내면서도 방공식별구역으로 인한 전선을 한국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부합한다´는 것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방공식별구역 확대가 영공을 침범하는 게 아니라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렇다고 자국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도록 확대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국 입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다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화력을 일본으로 집중해야 하는 만큼 한국과는 ‘소통’을 강조함으로써 대립면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중국은 자국 방공식별구역 설정으로 인한 주변국과의 마찰 상황에서 한국과는 시종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신문망 등 중국 언론들은 한국이 8일부터 미국, 영국과 한국 남해에서 기동훈련을 벌이는 것은 중국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관련이 없다는 한국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3-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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