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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루탄 수출, OECD지침 어겼다”

“한국 최루탄 수출, OECD지침 어겼다”

입력 2013-12-03 00:00
업데이트 2013-12-0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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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등 국제 인권법률팀 5명 한국 사무소에 이의신청 제출

영국과 미국의 유명한 인권 변호사들이 ‘한국 기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침을 위반해 바레인과 같은 인권 탄압국에 최루탄을 수출하고 있다’며 국내 OECD 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했다.

2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에 따르면 해외 변호사 5명으로 꾸려진 국제 법률팀은 지난달 29일 OECD 한국연락사무소(NCP)에 “한국 기업 A사가 OECD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바레인에 최루탄을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OECD 절차에 따라 A사 등의 과거 최루탄 수출 기록과 향후 수출 계획 등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이의신청에는 1997년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비와 연인 도디 알 파예드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맡았던 유명 인권변호사 마이클 맨스필드와 인권단체인 ‘바레인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미국인들’ 소속의 제임스 수자노 변호사 등 5명이 참여했다. 맨스필드는 “바레인으로 향하는 한국산 최루탄 선적이 멈춰지지 않으면 우리 법률팀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 정부를 겨냥한 이의 제기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OECD 회원국의 기업들이 수출 활동을 할 때 타국의 인권 상황을 악화하지 말아야 하고 기업 자체의 인권보호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국제 사회에서 다국적 기업의 인권·노동·환경권 침해 등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은 반드시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이의신청된 사건을 조사, 중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연락사무소가 설치돼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의 제기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우리 사무소가 다룰 내용인지 판단해 조사 착수 여부를 한 달 내 진정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에 착수하면 사무소 소속의 정부·민간 위원 7명이 사실관계 등을 검토해 기업과 진정인 간 중재를 시도하고 중재에 실패하면 기업에 수출 유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또 외교부와 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처가 해당 결정을 회람한다. 위원회 결정에는 강제성이 없지만 ‘수출 유보’ 권고가 내려진다면 기업이나 정부로서는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중동국 바레인에서는 2011년 이후 민주화 시위가 불붙어 진압 과정에서 지금껏 최소 93명의 시민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살라 압둘라흐만 바레인 인권부 장관은 지난달 25~29일 방한해 제정부 법제처장과 현병철 인권위원장 등을 만나 인권정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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