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들어주고 女직원 살해한 사장

보험 들어주고 女직원 살해한 사장

입력 2013-10-08 00:00
수정 2013-10-0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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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요트 몰며 8억원 빚져… 사망보험금 노리고 직원 죽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태철)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여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생활용품 판매 업체 대표 김모(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서 흉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여직원 문모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회사 채무가 8억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문씨를 보험에 가입시켜 살해한 뒤 보험금을 챙기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7월 말 문씨에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해주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문씨가 사망할 경우 자신이 약 22억원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고급 외제차 2대와 보트를 보유하고 승마도 즐기는 등 씀씀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창고 정리를 하던 중 내 실수로 선반 위에 있던 해머가 문씨 머리에 떨어졌는데 문씨가 신경질을 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계획살인이라고 결론내고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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