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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착수] 이석기 “南 양당체제는 美 분할통치 전략…2017년 대선 승리할 것”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착수] 이석기 “南 양당체제는 美 분할통치 전략…2017년 대선 승리할 것”

입력 2013-09-03 00:00
업데이트 2013-09-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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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 요구서 내용 보니

정부가 국회로 보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일명 산악회)의 총책이었으며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조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의원은 ‘새누리-민주 양당체제’를 “미국 제국주의의 남측 분할통치 전략”이라고 평가했고, 지난해 당내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태’에 대해서는 “혁명과 반혁명세력의 치열한 전쟁”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8월 경기 광주시 곤지암에서 열린 ‘진실승리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2016년 제20대 총선을 통해 민주당을 제치고 제1야당의 위상을 확보한 뒤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집권 시간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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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및 강령]

RO의 3대 강령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 사회의 변혁운동을 전개한다 ▲남한 사회의 자주·민주·통일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주체사상을 심화·보급·전파한다로 돼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자주·민주·통일’에 대해 공안당국은 “북한이 1970년 제5차 당대회 이후 설정한 ‘대남투쟁 3대과제’로서 ‘자주’란 미제를 축출하고 남한사회의 자주권을 확립하자는 ‘반미자주화투쟁’을 의미하고, ‘민주’란 파쇼정권인 남한정권을 타도하고 남한사회의 민주화를 이루자는 ‘반독재(파쇼) 민주화투쟁’을 의미하며, ‘통일’이란 북한식 연방제통일을 이루자는 ‘조국통일투쟁’을 의미한다”고 적시했다. 조직원의 5대 의무는 조직보위·사상학습·재정방조·분공수행·조직생활의 의무 등이다.

[RO 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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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가입 절차는 ‘학모’(학습모임), ‘이끌’(이념서클), 성원화 등 3단계로 구성돼 있다. 학모 단계는 일명 ‘주사파’ 변혁운동가를 대상으로 모임을 조직해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등 이념 서적을 교재로 사상학습을 진행하는 단계다. 이끌 단계에서는 학모 단계 성원 가운데 주체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를 대상으로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김일성 회고록’ ‘김일성 저작집’ 등 북한 원전을 교재로 심화 사상학습을 진행한다. 성원화 단계는 이끌 단계 성원으로부터 자기소개서와 결의서, 추천서 등을 받아 상부에 보고한 뒤 가입대상자와 함께 해변이나 산악지역의 인적이 드문 민박집 등에서 수련회를 가지며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이때 가입식은 ▲지휘성원의 지시에 따른 민주 열사에 대한 묵념 ▲조직의 강령, 5대 의무(조직보위·사상학습·재정방조·분공수행·조직생활) 고지 ▲결의다짐 ▲대상자 결의발표 및 지휘성원의 환영인사 ▲조직명(가명) 부여 ▲북한 혁명가요 ‘동지애의 노래’ 제창 ▲RO에서 내려준 학습자료로 주체사상 학습 실시 순으로 진행된다. 결의 다짐은 지도 성원이 “우리의 수(首)는 누구인가”라고 외치면, 대상자가 “비서동지”(김정일 국방위원장 지칭)라고 답하는 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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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 받았다. 2013. 9. 3 이호정 hojeong@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 받았다. 2013. 9. 3 이호정 hojeong@


[RO조직 체계]


RO는 대략 130명을 넘는 특정 다수인으로 구성된 결사체이며, 최초 조직 시점은 2003년 하반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3~5명으로 구성된 세포조직을 단계별로 배치해 총책, 상급세포책, 하급세포책, 최하급세포원으로 이어지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RO는 지난해 3월 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킨스타워에서 총책인 이 의원을 진보당 비례대표 선순위로 올려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한 ‘이석기 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을 비롯한 RO 조직원들은 국회를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사회주의혁명 투쟁의 교두보로 인식하는 한편, “한국사회변혁운동, 즉 북한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사회주의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진보당을 건설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 의원은 조직원들에게 “진보당의 당권을 장악해 정치적 합법공간을 확보한 것은 ‘혁명의 진출’이며, RO 조직원의 국회의원 당선은 ‘교두보 확보’”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공안당국은 “실제로 RO 조직원이었던 두 사람이 비례대표 및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돼 지난해 5월 30일부터 국회 활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5대 보안수칙 준수]

이 의원을 비롯한 RO 조직원은 ‘사회주의 혁명투쟁’ 전개 과정에서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통신·컴퓨터·문서·USB·외부활동 보안 등 5대 보안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조직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공중전화기나 비폰(비밀 휴대전화기)을 사용할 것을 주문했고, 모임 시 대화내용 녹음·도청 방지를 위해 반드시 노트북 전원을 끌 것을 당부했다. 개인 이메일로 회합 장소나 조직과 관련된 자료를 송수신하지 말 것과 노트북·PC 하드디스크는 6개월 단위로 교체할 것도 지시했다.

‘사용한 종이는 반드시 소각하라‘ ‘모든 문서는 암호화된 USB로만 관리하라’ ‘삭제한 흔적은 SNOOP 프로그램으로 다시 제거해 분실 또는 수사기관 검거에 철저히 대비하라’ 등도 강조 했다. 수사기관의 미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꼬리따기’도 지시했다. 꼬리따기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거나 버스로 이동할 때 목적지 전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 RO 조직원들은 ▲회합 시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상부에서 부여받은 조직명을 사용하라 ▲자료 다운 시 PC방을 이용하되, 같은 장소나 자리를 이용하지 말라 등 준수사항을 지켰다. 특히 구속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압수수색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USB를 부숴서 삼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 위급 상황에 대비해 ▲경기도 인근에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 두었다가 유사시 활용할 것 ▲항상 10만원 정도의 현금을 소지할 것 ▲잠수(도피) 탄 후 재접촉 시 서로 암구호를 교환해 안전을 확인한 후 접촉할 것 등의 수칙도 있다.

이 의원도 지난 5월 12일 비밀회합에서 “보위에는 바늘 틈 하나도 흥정할 겨를이 없는 거야”라면서 “개인이 책임진다”며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택 압수물]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7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주소지 및 거소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주소지에서 도청탐지기 1개, 북한대남혁명론에 따른 조직생활을 강조하는 내용의 강의안 2개, 지도핵심육성방안 등에 대해 기술한 자필메모 수첩 2권, 북한의 노동신문에 실린 김용순 비서의 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자’ 등 이적 표현물 10여점, 관련 오디오 테이프 10개, CD·DVD 17장, 플로피디스크 7개 등을 발견했다. 거소지에서는 ‘지자체 들어가 공세적 역량 배치’ 등의 내용이 기재된 자필 메모 1점, 이 의원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편지 57통, USB메모리 2개, 노트북 1대, 검은색 비닐봉지 및 서재 옷장의 등산가방 안에서 5만원권 현금 9100만원 등을 압수했다.

[제보자 역할]

공안당국은 이번 사건을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 상황을 빌미로 현 우리나라 체제 전복을 협의한 내란 음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RO 핵심 조직원의 제보에 의해 최초 단서를 포착했다”는 점을 밝히며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그 소명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의원에 대한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제보자는 2004년 RO에 가입해 현재까지 활동해 온 구성원이며,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북한의 호전적 실체를 깨닫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RO의 맹목적 북한 추종 행태에 실망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각오로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RO의 강령, 목표, 조직원 의무, 보위수칙, 조직원 가입절차, 주체사상 교육과정, 총화사업, 조직원들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을 진술했고, 사상학습 자료가 든 USB 메모리를 제출했다. 이어 공안당국은 수원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제보자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공안당국은 또 “이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고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주요 참고인에 대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 의원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공안당국은 현재 RO가 북한과의 연계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9-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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