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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석기 신속처리” 野압박속 대응수위 조절

與 “이석기 신속처리” 野압박속 대응수위 조절

입력 2013-09-03 00:00
업데이트 2013-09-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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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3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사법 당국의 엄정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다만 지도부는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원직 박탈’이나 ‘진보당 해산’ 등 강경 주장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단계에서 지나치게 많이 나간 주장을 할 경우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 속에 자칫 예상치 못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내’에 표결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국가 안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가급적 오늘 중으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게 국회는 신속하게 법이 정한 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내에선 이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진보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당도 나오고 있다.

핵심 당직자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계기로 차제에 종북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물론 진보당 해산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도부는 이 같은 강경 주장에 호응하기보다는 신중한 태도로 지켜보는 분위기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석기 제명안이나 진보당 해산 등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고, 검토 가능한 방안”이라면서 “그러나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론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 원내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안 추진은 이르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관계자는 “급할 게 뭐가 있느냐”면서 “과속을 하다 보면 자칫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한목소리를 내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원내 지도부가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 날짜로 4일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부터 표결처리가 가능하지만 하루 정도는 여유를 두자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에 앞서 법제사법위나 정보위 소집을 주장하는 것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하다.

여당 입장에선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을 어떻게든 국회로 복귀시켜 정기국회를 정상화해야 하는 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주는 모양새를 취하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여야 관계를 대승적 차원에서 이끌자는 뜻에 따라 정보위·법사위 개최 문제를 해당 상임위 간사들에게 일임했다”면서 “간사 합의가 됐다면 오늘 중 빨리 끝내고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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