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듣는다] “스폰서·떡값 등 고질관행에 철퇴… 국민 울분 줄어들 것”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듣는다] “스폰서·떡값 등 고질관행에 철퇴… 국민 울분 줄어들 것”

입력 2012-06-15 00:00
업데이트 2012-06-15 0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직자 금품·향응 수수 땐 대가성 없어도 형사처벌… 이달 말 ‘김영란법’ 입법예고

공무원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공무원이 직접 받지 않고 가족이 수수·요구·약속한 것을 알았음에도 반환·신고절차를 지키지 않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형벌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형법상 수뢰죄 관련 규정으로는 금품과 직무수행과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웠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공직자, 공익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한 사람도 역시 똑같이 무거운 형벌이 부과된다.

이미지 확대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권익위 집무실에서 부정 청탁 및 이해 충돌 방지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권익위 집무실에서 부정 청탁 및 이해 충돌 방지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금품수수 사실이 없더라도 ▲직무나 고용관계를 이용해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이를 받아들인 공직자 ▲소속·산하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거나 조달계약을 체결한 공직자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다만 금품 제공 없이 부정 청탁을 한 민간인에게는 당초 제시했던 것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법안에는 사적 이익이나 연고관계 등이 개입돼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방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사전 차단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권익위는 법안을 이달 말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법령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애착을 쏟은 법안의 입법 예고를 앞둔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권익위 집무실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

→법안을 내놓기까지 공직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는데.

-공개 토론회, 입법 정책 포럼, 대국민 설명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각계 의견을 듣고 또 들었다. 형법·행정법 등 전문가 의견을 면밀히 챙긴 것은 물론이다. 어려움은 많았지만 최근 공직 부패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이 법안을 왜 빨리 내놓지 않느냐는 재촉과 격려가 많았다. 공직 울타리 밖에서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걸 실감하고 있다.

→‘부정 청탁’의 기준이 명확지 않아 자칫 국민과 공직자 간 건전한 의사소통까지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30년간 법관으로 지내면서 한국 사회 고질 부패의 근원은 알선·청탁 관행이라고 판단했고 기존 법으로 통제하기 힘든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공직 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다. 예컨대 현행 형법의 수뢰죄 규정으로는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하기가 어렵다. 이번 법안이 바로 그런 한계를 보완한다. 공직자의 스폰서, 떡값 수수 같은 고질 관행이 개선될 것이다. 저런 비위를 저질렀는데도 처벌이 안 되나, 하는 국민들의 울분도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입법안 손질 과정에서 맨 처음 제시했던 내용과 달라진 부분도 있는데.

-당초에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즉 제3자가 타인의 일에 개입해 청탁하는 행위까지 형벌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본다는 우려가 많아 일반인의 부정 청탁은 과태료 제재로 손질했다. 반면 재직 중인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는 행위는 엄금돼야 할 사안으로 보고 이에 한해 형벌을 부과하는 쪽으로 다듬었다.

→법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숙제일 것 같다.

-절실한 숙제다. 그러나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법안이 공직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란 사실이다. 성희롱이 위법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성희롱 사례가 줄었듯 공직의 청탁 관행을 위법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청탁 문화를 잠재우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이자 ‘예방 조치’이다.

→스스로 청탁을 차단하려는 공무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장치는 없나.

-당장은 공공기관 내 ‘청탁등록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외부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반드시 이 시스템에 사전 신고하게 하는 제도인데, 이번 법이 제정되면 시스템 운영이 의무화돼 활용도가 아주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권익위 권고로 현재 중앙부처 등 337개 공공기관에 이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현장을 직접 찾아 민원을 해결해 주는 이동 신문고가 200회를 맞았다.

-전국 방방곡곡 쫓아다니며 우리 조사관들이 상담한 민원이 7100건을 훌쩍 넘었다. 강원 고성군 지역의 집단 민원 현장에서 주민들이 40년간 희망했던 사격장 이전을 직접 조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보람을 느낀다.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갈 것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프로필]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1979년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1981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1991년 서울고법 판사 ▲1998년 수원지법 부장판사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 ▲2004년 대법원 대법관 ▲2010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11년 1월 권익위원장 취임

2012-06-15 8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