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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만에 벗은 누명 “모든 것이 사필귀정”

39년만에 벗은 누명 “모든 것이 사필귀정”

입력 2011-10-28 00:00
업데이트 2011-10-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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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경찰간부 딸 살인 혐의… 15년간 옥살이… 77세에 무죄 확정

“용서하더라도 명예롭게 용서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옥살이를 한 뒤 39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노인의 얼굴에는 담담함이 묻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마침내 억울함을 씻었다는 한서린 감격보다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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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의 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39년만에 벗은 정원섭씨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경찰 간부의 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39년만에 벗은 정원섭씨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7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5년간 옥살이를 한 정원섭(77)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된 증거들이 신빙성이 없고 경찰·검찰의 진술이나 증언, 나머지 증거가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판결 직후 소감을 묻는 질문에 “너무 늦게 찾아오기는 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평범한 만화방 주인이었던 정씨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것은 1972년 9월이었다. 춘천시 파출소장의 딸이었던 10세 소녀가 강간을 당한 뒤 논둑길에서 시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다. 당시 이 사건은 내무부 장관이 “13일 안에 범인을 검거하지 않으면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는 ‘시한부 검거령’와 함께 ‘전국 4대 강력사건’으로 규정됐다. 경찰은 다른 사건을 이유로 정씨를 연행한 뒤 그를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정씨는 물론, 지인들까지 불러내 고문하고, 정씨 아들까지 불러 허위진술을 얻어냈다. 15년간 옥살이를 하고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된 정씨는 이듬해 고향인 춘천을 떠나 전북 남원으로 내려가 신학공부를 하며 삶을 다시 시작했다. 목사 안수를 받은 그는 남원에서 작은 교회와 사슴농장을 운영하며 누명을 씻기 위해 나섰다. 신학교 동문들은 “네가 지금 이대로 죽으면 (사건을 조작한) 그들이 정의가 되는 것 아니냐.”며 정씨를 응원했다. 결국 그는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조사를 통해 당시 사건이 고문에 의한 조작이었음을 밝혀냈다. 피해자가 정씨의 만화방으로 가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과 살해 장소에서 발견된 정씨의 물건 등도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 마침내 2008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옥바라지’를 하며 가족을 돌보던 아내는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가 불구가 됐다. 누명은 벗었지만 아내에 대한 미안함은 씻을 수 없다. 그는 “무죄 선고를 받고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바로 집사람이었다.”면서 “모진 세월을 감내한 아내가 나보다 더 고생했다.”고 말했다.

글 사진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0-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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