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재보선] 서울 200곳 투표소 변경 ‘혼란’

[10·26 재보선] 서울 200곳 투표소 변경 ‘혼란’

입력 2011-10-27 00:00
수정 2011-10-27 02: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투표소 이모저모

‘10·26’ 재·보궐선거 투·개표 현장은 별다른 사고 없이 차분했다. 다만 일부 선거구의 유권자들은 투표 장소가 종전과 달라 찾아 헤매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미지 확대
개표 현장  서울시장 및 전국 11개 기초단체장 등의 재보궐 선거가 열린 26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함을 열어 개표를 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개표 현장
서울시장 및 전국 11개 기초단체장 등의 재보궐 선거가 열린 26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함을 열어 개표를 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투표소 종전과 달라 시민들 혼란

투표소가 바뀐 바람에 추운 날씨에 일부 시민들은 투표소를 찾느라 허둥댔다. 이제껏 줄곧 투표를 해왔던 동 주민센터나 학교에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서울지역 투표소 2206곳 가운데 지난 8월 24일 무상급식 투표소와 다른 곳은 200여곳이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사는 임모(32·여)씨는 “예전에 투표를 하던 주민센터가 아닌 지역의 외진 곳에 있는 한 고아원에 투표소가 설치돼 위치를 찾느라 한참 걸렸다.”고 말했다. 인터넷과 트위터에는 “선관위가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 투표소를 찾기 힘든 곳으로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됐다.

이미지 확대




●장애인 유권자 배려 여전히 부족

장애인들은 힘들게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자치회관 투표소를 찾은 시각장애인 김유신(40)씨는 “신분증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출했는데도 선관위로부터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서 “점자 투표지가 없어 투표지를 눈 앞에 대고서도 한참 걸려 겨우 투표를 마쳤다.”고 하소연했다.

●“투표 명의 도용당해” 항의 소동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제1투표소에서는 투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시민 때문에 한때 술렁였다. 한 남성이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가 내 이름으로 서명하고 투표하고 갔다.”며 항의한 것이다. 구로구 선관위 측은 “오전 일찍 다녀간 유권자가 이름이 비슷한 옆 칸에 실수로 서명하고 간 것으로 확인돼 무효표 처리 없이 해결했다.”고 밝혔다.

●삼엄한 도곡동 타워팰리스 투표소

서울의 대표적인 부자 동네로 꼽히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층에 마련된 투표소에서는 사설 보안업체 직원들의 삼엄한 경비가 눈길을 끌었다. 투표소 주변에 배치된 건장한 체격의 남성 직원 5~6명이 주민들의 투표를 안내하면서도 외부인에 대해서는 일거수일투족을 경계했다. 타워팰리스의 ‘특별 투표소’라는 조롱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사건·사고 없이 순조롭게 개표 마무리

8시 30분쯤부터 서울 등 전국 55개 개표소에서 일제히 개표 작업이 시작되자 선관위 직원들은 현장으로부터 개표 상황 등을 확인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선관위 직원들은 특별한 사건·사고 없이 개표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자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김동현·강병철·신진호·김소라기자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sayho@seoul.co.kr
2011-10-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