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할머니는 전문 베이비 시터”

“우리 할머니는 전문 베이비 시터”

입력 2011-07-22 00:00
수정 2011-07-2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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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아이 키울 때는 이게 이토록 즐거운 일인 줄 몰랐지. 지금은 옆집 아이들도 모두 다 내 손자, 손녀 같아.”

‘전문 아이돌보미’로 지난달부터 외손자 둘과 7개월 된 이웃 아이를 보살피고 있는 김송강(67) 할머니는 활동 소감을 묻자 이렇게 말하며 활짝 웃었다. 그러면서 “시간이 나는 한 계속 이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초구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우리 할머니 돌보미 지원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손자·손녀를 둔 할머니가 아이 돌보미(베이비 시터) 전문 교육을 받은 뒤 자신의 손자·손녀와 이웃 아이들을 돌보게 하는 보육 정책의 하나로, 양육 지원과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해 7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12개월 이하 막내를 포함, 자녀를 둘 이상 둔 가정에는 월 40시간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친할머니나 외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착안해 이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손자·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당 정책을 지난 1월부터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현재 아이 돌보미 161명이 활동 중인데, 이 가운데 13명이 ‘할머니 돌보미’다.

돌보미가 되면 구청 안내에 따라 자신의 손자·손녀와 함께, 의무적으로 이웃에 있는 영유아를 1명 더 맡는다. 할머니가 없는 가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돌보미는 수당으로 시간당 6000원을 받는데 구청 예산에서 비용 절반이 충당된다.

만 70세 이하 할머니로 자신의 손자·손녀를 돌보고 싶다면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2155-8810~2)를 방문하거나 아이 돌보미 전용 홈페이지(family.seocho.go.kr)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간단한 면접 후 구가 초빙한 전문 강사가 실시하는 50시간 교육과정(약 2개월)을 이수하면 된다.

진익철 구청장은 “이 사업으로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제1회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면서 “한층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7-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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