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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검사’ 현금·수표도 1000만원 받았다

‘그랜저 검사’ 현금·수표도 1000만원 받았다

입력 2010-12-04 00:00
업데이트 2010-12-0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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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검사는 달랐다. ‘그랜저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강찬우 특임검사팀은 3일 건설업자 김모씨에게서 사건 청탁 명목으로 그랜저 승용차 등 4000여만원을 받은 정모(변호사) 전 부장검사에 대해 특정법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임검사팀은 종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로 끝낸 그랜저 수수 사건의 대가성을 입증해낸 것은 물론, 추가로 정 전 부장이 현금 및 수표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까지 밝혀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사팀의 부실수사에 대한 제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30일쯤 김씨로부터 3400여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400만원 상당의 자신의 중고차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이 시세차익 3000만원 가량이 청탁 명목의 뇌물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 수사팀이 ‘차용금’으로 본 것과는 다른 시각이다.

특임검사팀은 정 전 부장검사가 그랜저 수수를 전후해 현금과 수표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김씨는 정 전 부장검사에게 “요즘 어렵지 않느냐, 잘 쓰시라.”는 등 다양한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특임검사는 “금품 추가 수수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랜저 대금 역시 빌렸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와 정 전 부장검사가 소송사건에 즈음에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강 특임검사는 “앞서 한 차례 만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만난 건 소송을 준비하던 2007년 후반”이라고 전했다. 이전 수사팀은 둘 사이 관계를 ‘20년 지기’라고 봤다. 또 이전 수사팀이 정 전 부장검사가 이후 3000만원을 돌려준 것을 ‘변제’로 본 것과 달리, 특임검사팀은 이를 사건이 불거지자 무마하기 위해 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 정 전 부장검사도 특임검사팀의 수사 내용에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김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김씨의 고소 사건을 처리한 도모 검사는 사건 관련 부적절한 업무처리나 금품수수 사실이 없어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특임검사팀이 이전 수사팀의 수사결론을 180도 뒤집음에 따라 이전 수사팀에 대해 일정 수준의 제재도 불가피해 보인다. 강 특임검사는 “이전 수사에 대해서는 말할 입장이 아니다.”며 “추가 사실이 밝혀졌기에 전체 흐름이 달라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가 필요하다면 그건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처리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랜저 검사 사건은 김씨의 고소 사건 상대측이 지난해 3월 알선수뢰 혐의로 정 전 부장검사 등을 고발하며 비롯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이를 무혐의 처리했지만 국정감사에서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자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달 재수사를 결정, 최초로 특임검사를 도입했다. 한편 정 전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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