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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킬’ 제자와 성관계 교사 남편까지 ‘신상털기’

‘사이버 킬’ 제자와 성관계 교사 남편까지 ‘신상털기’

입력 2010-10-20 00:00
업데이트 2010-10-2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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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블로… OO女… 툭하면… “처벌 가능”

30대 유부녀 교사가 중3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서울신문 10월 18일자 8면>이 드러나 충격을 준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이 해당 여교사의 사진은 물론 남편의 신상까지 공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19일 개인의 신상을 들추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인생과 그 가정을 망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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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교사와 제자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반복된다. 사실 이 같은 ‘신상털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가수 타블로 논란과 관련, 한 방송국 피디의 이름·출신대학은 물론 사원번호까지 공개됐다. 어떤 개인이 상식이나 규범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 때, 심지어 자신이 단순히 다른 의견을 나타낼 때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신상을 공개하고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버린다.

도덕적으로 물의를 빚고도 법적인 처벌은 면한 데 대한 분노가 신상공개와 같은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흥미를 추구하고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 것은 일반적인 군중의 패턴이다. 한국사회에서 센세이셔널한 일이 발생했으니 그 정도가 강해지고 가속도가 붙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위가 특정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자신도 범죄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도 “네티즌 수사대가 부도덕한 사람들의 치부를 드러내 가려진 진실을 파헤치는 긍정적 기능도 한다.”면서도 “도가 지나쳐 가족들의 신상까지 들추는 행위는 관음증적 요소가 다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허위사실이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의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서울 강서교육지원청은 이날 해당 학교 교장·교감 등 관리자에 대해 관리소홀이 있었는지, 교원복무지도 및 학생생활지도에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원청 관계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학교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10-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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