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후보, 서울선관위 고발

곽노현후보, 서울선관위 고발

입력 2010-06-01 00:00
수정 2010-06-0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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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 측이 이진성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곽 후보의 선거공보물을 일부 지역 주민에게 발송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곽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선관위가 관악구 은천동 4000여가구에 곽 후보의 공보물을 빠뜨리고 다른 후보들의 것만 발송했다.”면서 “선거법상 선거공보물 발송 의무(제65조)를 위반해 후보들 간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제240조는 선거공보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송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서울시선관위는 “곽 후보의 선거공보가 빠졌다는 걸 확인해 유권자가 선거일까지 전달받도록 조치했다.”면서 “담당 직원을 선거업무에서 배제하고 누락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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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6-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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