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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여아 취중 성폭행범 20년형 선고

8세여아 취중 성폭행범 20년형 선고

입력 2009-12-03 12:00
업데이트 2009-12-0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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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7년간 부착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최재혁 부장판사)는 2일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윤모(31)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에 대한 범죄로 피해자에게 평생 피해를 안고 살게 하고 가족에게도 상상하기 힘든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할 때 엄벌로 처벌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여러 번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고 범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해 장기 구금을 통해 교화 개선 가능성 있어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술에 취하면 정상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자신의 성향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범행했다.”며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중형을 선고해 달라”며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윤씨는 지난 9월 수원의 한 종교시설 놀이터 부근 화장실에서 8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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