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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변듣보’와 국가의 품격/금태섭 변호사

[열린세상] ‘변듣보’와 국가의 품격/금태섭 변호사

입력 2009-10-30 12:00
업데이트 2009-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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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는 혐의로 진중권씨를 기소했다. 보도에 의하면 공소사실 중 모욕죄에 해당하는 내용은 진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변듣보’ ‘듣보잡’ ‘비욘 드보르잡’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이라고 한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모욕죄에 관한 법조문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법에 위반되는 표현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표현을 문제 삼아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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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
판례는 모욕죄를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대법원이 그동안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를 보면 ‘늙은 화냥년의 간나(1987년 판결)’, ‘망할 년(1990년 판결)’, ‘개 같은 잡년, 시집을 열두 번을 간 년, 자식도 못 낳는 창녀 같은 년(1985년 판결)’, ‘빨갱이 무당년, 첩년(1981년 판결)’ 등이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격한 논쟁을 주고받는 중에 상대를 조롱하는 의미를 가진 지칭을 사용했다고 해서 ‘개 같은 잡년’이라는 말을 한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단순히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풍자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용모를 동물에 빗대서 표현하는 것은 어떤가. 대통령을 쥐처럼 묘사한 만화를 그리면 처벌을 받아야 할까. 만일 5공화국 치하에서 당시 대통령을 대머리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었다면, 형법상 모욕죄를 철저히 적용한 사례라고 칭찬할 수 있을까.

다행히 우리 대법원은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하여 표현의 자유가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다. 인터넷이나 언론 매체에 스스로 글을 올리면서 논쟁을 주고받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조롱이나 풍자는 참아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글자 하나하나를 문제 삼아 모욕죄를 들이대려 한다면 아마도 지금 인터넷에 올라 있는 댓글의 상당부분이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하기 힘들 만큼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나 공공의 신뢰를 해친다는 이유로 형벌권을 발동하고 있다. 방송 보도의 진위를 문제 삼아서 TV 프로그램 제작진을 체포하기도 했고, 인터넷에 올린 경제예측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네티즌을 구속하기도 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을 비판한 인사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에서 벌어진 논쟁의 와중에 상대방에 대한 경멸의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을 떼어내서 모욕죄로 기소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개인이나 공공기관의 명예를 지켜주겠다는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우리나라 전체의 명예를 높인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뉴욕타임스에 상당한 정도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전면광고가 실렸을 때 미국 연방대법원은 “잘못된 발언도 자유로운 논쟁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고 표현의 자유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했다. 요즘 유행하는 ‘국가의 품격’은 이런 결정을 통해서 높아지는 것이다. 정부의 형벌권이 두려워서 상대방을 조롱하는 표현이나 풍자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격’ 운운한다면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는 조롱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금태섭 변호사
2009-10-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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