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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일보 사건 유족에 99억 국가배상”

“민족일보 사건 유족에 99억 국가배상”

입력 2009-09-12 00:00
업데이트 2009-09-1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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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자료 29억·40여년간 이자 지급하라”

1960년대 초 군사정권에 의해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의 유족 등에게 국가가 99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장재윤)는 11일 민족일보 사건으로 체포돼 사형된 조 사장의 유족과 생존 피해자 양실근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로 조 사장의 유족 8명에게 23억원, 양씨 등 2명에게 6억원과 이자를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산정한 위자료 29억원에 40여년간의 이자를 더하면 실제 배상액은 99억여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군사정권에 의해 북한을 찬양한 자의 가족이 돼 신분상, 경제상의 각종 불이익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인정받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법원의 과거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재심판결이 확정된 2008년 1월24일까지는 손해배상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이 군부에 의해 자행된 국가범죄라고 발표했고, 조 사장의 유족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08년 1월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도 민족일보 감사로 활동하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故) 안신규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해 조 사장 등이 민족일보에 남북관계에 대한 사설과 논평을 게재한 것이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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