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대문자로만 작성했다고 해고?

이메일 대문자로만 작성했다고 해고?

입력 2009-09-03 00:00
수정 2009-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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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활자를 대문자로 꾸미고 굵은 글씨체와 붉은 색 글자를 눈에 띄게 만들어 회사 동료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겠는가.

 컴퓨터 키보드의 ‘캡스 록’ 버튼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데 대해 당신은 동의할 수 있겠는가.

 야후! 닷컴의 야후! 테크에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간) 올라온 질문인데 전세계의 많은 사무직 종사자들이 함께 울분을 표시하는 댓글을 올려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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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믿기지 않는 사례는 지난 2007년 12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프로케어 헬스’란 회사에서 회계원으로 일하던 비키 워커란 여성이 실제로 해고당한 일이다.2년이나 이 회사에 근무했던 그녀는 어느날 회사 동료에게 보내는 이메일에서 이처럼 별 것 아닌 실수를 바로잡지 않은 채 ‘센드’ 버튼을 눌렀다는 이유로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이유는 ‘적대적인 이메일’을 보내 ‘직장에서의 단합된 분위기’를 해쳤다는 이유를 들이댔다.

 그녀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적절하게 서류 양식을 꾸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자세히 적은 설명문도 함께 보냈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고용관계 당국에 항변했고 2년여 투쟁 끝에 지난달 30일 사실상 자신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받아들었다고 뉴질랜드 헤럴드 등이 전했다.

 워커는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 받지 못했던 13주치의 임금 6000달러와 온당치 못한 해고 조치 때문에 받은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위자료 형식으로 1만 1500달러 등 모두 17500달러를 보상받게 됐다.

 인터넷서울신문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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