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행정정보 공개청구 수수료 인상 논란

[생각나눔 NEWS]행정정보 공개청구 수수료 인상 논란

입력 2009-08-28 00:00
수정 2009-08-2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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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고 안 찾아가… 낭비” “국민 정보접근권 위축시켜”

“행정정보 공개청구가 남용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로 충북도가 정보제공 수수료 인상을 추진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 수수료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1998년 전국에서 행정정보 공개청구 제도가 시작된 이후 각 자치단체에는 해마다 부적절한 청구 사례가 끊이지 않아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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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올 457건 중 절반 개인적인 일

2007년에는 A씨가 충북도를 포함한 전국 240여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조직기구 및 명단표, 장기발전계획, 도시개발계획, 최근 2년간 업무계획과 보도자료, 해외도시 자매결연 체결문서, 출입기자 명단 등 하나하나 나열하기 힘들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청구했다.충북에서만 4000여장에 이르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이 2주일 이상을 꼬박 매달렸지만 결국 A씨는 자료를 하나도 찾아가지 않았다. 복사비 등 수수료 20만원도 한푼 내지 않고 종적을 감췄다.

●A4 10장 200원 ‘남용’… 先납부도 추진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올해에도 안경점과 미용실 현황, 신고포상금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등 행정감시 목적과 무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낮은 수수료 때문에 행정정보 공개청구가 남용된다.”고 판단, 수수료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수수료는 자료가 전자파일(메일)로 제공될 경우 10장(A4 기준)까지는 200원이고 5장이 추가될 때마다 100원이 가산된다. 사본으로 받으면 첫 장이 250원이고, 두번째 장부터 50원씩을 더 내야 한다. 수수료는 정부안을 기초로 자치단체별로 결정하며,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충북도는 조만간 인상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뒤 의회에 상정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만 벌써 457건이 접수됐는데 절반 정도가 개인적인 일로 청구된 것”이라면서 “지나친 초과분에 대해 책정된 수수료를 인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선의의 피해 발생” 반대

충북도는 아울러 수수료를 미리 납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다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공개결정 직전에 취하하거나 자료 수령을 거부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수수료를 미리 납부토록 하는 법률안을 최근 마련한 바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지나친 공개청구로 골탕을 먹는 공무원들의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수수료 인상에는 반대하고 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수수료를 올리면 행정감시를 위해 정당한 자료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지금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수료 인상은 국민의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해 마련된 행정정보 공개청구 제도의 당초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윤정 충북경실련 정책팀장은 “수수료 인상보다는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지자체 스스로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일반적인 자료도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만 주는 지자체들이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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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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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9-08-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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