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선 “No 부르키니” 英 “Only 부르키니”

佛선 “No 부르키니” 英 “Only 부르키니”

입력 2009-08-18 00:00
수정 2009-08-18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정시간 일반수영복 금지 논란

프랑스 사회가 이슬람식 수영복인 부르키니(부르카+비키니) 착용 금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지만, 영국에서는 정반대의 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공립 수영장에서 부르키니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

16일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런던의 남부 크로이던 의회는 손튼 헬스센터를 운영하면서 매주 주말 1시간30분씩 ‘부르키니 타임’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간에는 여자의 경우 목에서 발목까지 전신을, 남자는 배꼽에서 무릎까지 가린 수영복을 의무적으로 입어야 하며 일반 수영복은 착용이 불가능하다. 물론 여자와 남자는 함께 수영할 수 없다. 신문은 “링컨셔, 글래스고, 옥스퍼드 등지의 헬스센터에도 이런 식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노동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슬람 교도와 비이슬람 교도를 엄격히 나누는 것 자체가 도리어 갈등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것. 이안 코시 노동당 하원의원(링컨셔 지역구)은 “일부 이슬람 교도를 위해 브루키니 수영복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앤 크리어 노동당 하원의원(요크셔 지역구)도 “이런 식의 분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건 마치 (그들에게)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은 역차별을 주장한다. 신문은 주민의 말을 인용, “수영장 측이 모두를 위한 시설임에도 종교를 이유로 엄격히 분리해 적용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면서 “이슬람 교도가 수영을 하길 원한다면 같은 시간에 그들이 원하는 옷을 입고 수영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크로이던 의회는 웹사이트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했지만 아직도 ‘부르키니 타임’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로이던 의회 대변인은 “이슬람 교도들이 스포츠를 즐기는 데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 지역 사회의 요구에 부응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다른기사 보러가기]

현회장 “김위원장 원하는거 다 말하라며… “

웨이터 출신 ‘제주 야생마’ 양용은 황제 등극

해외포르노 저작권 처벌은 ‘복불복’

21년만에 빛보는 춘화들

”최진실 묘위치 찾던 50대 전화 단서”

’파리대왕’ 골딩 15세소녀 겁탈하려 했다

신종플루 치료병원 의사도 환자도 몰라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KT 테스트서비스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2009-08-18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