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독립 꾀했으니 내란죄”

“조선독립 꾀했으니 내란죄”

입력 2009-08-15 00:00
수정 2009-08-15 0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선고등법원 판결록에 일제 잔학상 드러나

“피고인들이 자산가에게 금전을 강탈하고 살해하더라도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내란죄로 논할 것이 아니지만, 구한국의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란죄의 음모 또는 예비를 한 것에 해당한다.”

3·1 독립만세운동이 있은 지 꼭 1년이 지난 1920년 3월1일 ‘대한광복회’를 만들어 독립운동을 한 박상진·채기중 선생 등이 조선고등법원에 섰다. 재판부는 “독립을 꾀했으니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웠다.

3·1운동 직후 일제의 잔학상이 14일 대법원 법원도서관이 발간한 ‘조선고등법원 판결록’ 7권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법원도서관은 2004년부터 모두 30권 36책 2만여쪽에 달하는 ‘조선고등법원판결록’에 대한 국역 사업에 착수했으며, 7권에서는 1920년 조선고등법원의 민·형사 판결문을 번역했다.

식민지 관리는 되지 않겠다며 판사직을 버리고 독립운동에 나선 박상진 선생의 판결문에는 당시 대한광복회가 군자금 모금을 위해 부호들에게 보낸 포고문의 내용도 일부 판시됐다. 포고문에는 “우리 2000만 민족은 노예로 변했다.” 등 고국을 잃은 슬픔이 드러나 있다.

일제의 언론탄압 사례도 눈에 띈다. 동경의 조선유학생들을 모아 ‘조선청년독립단’을 만들고 ‘신조선(新朝鮮)’이라는 신문을 발간, 신문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달 선생에게 법원은 “조선의 독립을 기도하게 하려는 것과 같은 기사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1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