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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쿠폰오류 후폭풍

G마켓 쿠폰오류 후폭풍

입력 2009-07-29 00:00
업데이트 2009-07-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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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 발행 오류를 일으켰던 G마켓이 28일 사태 수습에 곤욕을 치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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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발행된 할인쿠폰을 활용해 물품을 산 100여명 가운데 대부분이 물품구매 취소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정당한 구매”였다고 주장했다.

할인쿠폰이 발행될 때 G마켓이 공지한 내용을 둘러싸고 ‘진실게임’도 벌어지고 있다.

G마켓측은 “27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당초 16개 바캉스 관련 품목에 한정한 할인쿠폰이라는 점을 발행할 때 밝혔다.”면서 “바캉스 관련 품목이 아닌 제품을 이 쿠폰을 사용해 30% 싸게 샀을 경우에는 거래 취소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G마켓은 전날부터 전화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알리고 취소에 동의한 고객들에게 1만원짜리 상품권을 발행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쿠폰을 발행할 때 쿠폰이 16개 품목에 한정된다는 공지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쿠폰으로 100만원대 냉장고를 30% 가까이 싸게 구매한 한 소비자는 “인터넷으로 구매를 한 뒤 G마켓측에 연락해 30% 할인쿠폰을 적용할 수 있는 게 맞다는 대답도 들었다.”면서 “G마켓측 실수임에도 무조건 구매를 취소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쇼핑후기 등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에서도 G마켓의 할인쿠폰 발급 오류와 대처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소비자들은 G마켓의 실수인지 모르고 정당하게 할인쿠폰을 발급받아 물품을 샀기 때문에 G마켓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과 G마켓도 착오로 인해 피해를 본 만큼 물품구매를 취소하는 게 정당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당일배송으로 이미 배송이 완료된 제품의 경우 물품이 이미 개봉돼 손상된 경우도 일부 발생했다.

판매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오픈마켓이기 때문에 G마켓으로서는 판매자와 조율해야 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G마켓 관계자는 “배송이 안 된 물품의 경우 구매취소 원칙을 세웠고 배송이 완료된 물품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내부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판매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9-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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