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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성공 조건은 부자 처가·스폰서”

“검사 성공 조건은 부자 처가·스폰서”

입력 2009-07-17 00:00
업데이트 2009-07-1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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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검사장의 씁쓸한 고백

“검사로 이름을 날리려면 처가가 잘살거나 믿을 만한 ‘스폰서’가 있어야 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무원 월급만으로 경조사와 부하직원을 챙기는 게 불가능했다.”면서 고향 친구, 선배의 도움을 가끔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가 낙마하고 검찰의 ‘스폰서 문화’가 공론화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악습을 근절할 기회라는 목소리가 높다.

●수사·회식비 월급으로 감당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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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스폰서 문화는 뿌리가 깊다. 10여년 전만 해도 부장검사가 부서 평검사 5~8명에게 매달 지원비를 수십만원씩 건네고, 그 돈의 출처를 묻지 않는 게 관례였다. 특수부 등 부하직원이 많은 수사부서에서는 특히 그랬다.

10여년 전 재경지검의 부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큰 사건을 맡으면 경찰, 국세청, 금감원 직원들이 1~2명씩 파견온다.”면서 “수사 현장에 보내려면 교통비, 식비 등을 줘야 하는데 서기에게 맡겨 몇 천원까지 계산해서 줘도 한달에 100만원 이상 나갔다.”고 말했다.

특히 “중간중간에 1차 식사하고 2차 거나하게 하면 수백만원 나오는데 검사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며 “이때는 친구가 빌려준 카드로 긁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친구(스폰서)는 평검사 때는 없고 부장검사쯤 되면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귀띔했다.

스폰서는 주로 지연·학연으로 얽혔다. 고향 사람들이 모여 ‘형’ ‘동생’하며 밥 먹고 술 마시고 골프 치고 결국 신용카드까지 빌려줬다.

●“출처 묻지마” 후배에 수십만원

그렇게 10여년이 지나면 가족처럼 가까워졌다.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하면 수십억원도 금세 벌 수 있기에 ‘잠시 빌린다.’는 생각으로 용돈을 받았다.

천 전 후보자가 사업가인 지인에게 수억원을 싼 이자에 빌리고, 승용차를 지원받고도 ‘당당’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 그 또래에는 스폰서 있는 검사가 일반적이고, 스폰서 없는 검사가 특별했다.

그러나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내부 감찰이 강화돼 ‘스폰서 검사’를 솎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민유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았고, 한 지청장은 15년간 후원해주던 기업체 사장의 법인카드를 1억원 가까이 쓰다가 적발됐다.

●‘형’ ‘동생’하며 음주에 카드까지

지난해 골프장 사장이 만들어준 법인카드를 1억원 가까이 쓴 검사가 해임됐고, 다른 부장검사는 스폰서 소유의 고급승용차를 공짜로 타고 다니다 좌천됐다.

사회 분위기가 달라진 것도 스폰서 청산을 부채질하고 있다. 예전만큼 부하직원들이 2차, 3차로 이어지는 회식을 원치 않는다. 무엇보다 부유한 집안 출신과 여성이 검찰에 많이 진출했다. 재경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개천에서 난 용’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젊은 검사들은 월급이 부족하면 부모에게 달라고 하지 스폰서한테 손을 벌리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7-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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