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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인터넷 시대 ‘규제’와 ‘보호’ 사이/황수정 국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 인터넷 시대 ‘규제’와 ‘보호’ 사이/황수정 국제부 차장

입력 2009-06-24 00:00
업데이트 2009-06-2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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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문제에 이란 대선 후폭풍 등 대형 사건들에 가려져 어물쩍 넘겨진 국제적 이슈가 있다. 중국 정부의 ‘네티즌 길들이기’다. 그를 위한 장치의 이름인즉 ‘그린 댐’(Green Dam) 프로그램. 새달 1일부터 모든 개인용 컴퓨터들에 웹 필터링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해 포르노 등 유해한 웹사이트의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인터넷 정화 정책이다. 특별히 청소년 네티즌들의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며 프로그램 명칭에 ‘유스 에스코트’(Youth Escort)란 설명문구까지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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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 정책뉴스부 차장
황수정 정책뉴스부 차장
그러나 세계여론은 예민하게 반응했다. 티베트나 파룬궁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중국 공산당에 득이 되지 않는 웹사이트들에 대한 접근을 원천봉쇄하려는 꼼수가 읽히기 때문이다. 더 명백한 여론 통제의 징후도 있다. 베이징시 당국은 아예 인터넷 콘텐츠 모니터만 전담하는 자원봉사자를 1만명이나 모집할 방침이다.

이러저러한 배경과 취지로 인터넷 법망을 체계화하려는 각국의 움직임은 최근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산업보호의 측면에서 인터넷에 강력한 법적 장치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한창이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파일을 세 차례 불법 다운로드하면 1년에 인터넷 접속을 2회로 제한한다는 이른바 ‘하도피 법’(Hadopi Law).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입법을 추진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충분히 ‘예측가능한’ 암초에 부딪쳤다. 정부가 국민의 인터넷 접속 권리를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위헌판결을 내렸다. 저작권 보호가 표현과 소통의 자유를 앞지를 수 없다는 얘기다.

싫건 좋건 인터넷은 무서운 속도로 만인의 매체가 되고 말았다. 미처 준비할 겨를도 없이 턱밑까지 차고 올라온 ‘인터넷 천하’에 두서없이 좌충우돌하는 정책들이 줄을 잇는다. 시민들의 인터넷 이용기록을 영장 없이 검색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상정한 캐나다의 경우는 어떤가. 역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뜨겁다. 캐나다쯤 되는 선진국에서 인권침해 논란의 여지가 뻔한 법안을 놓고 고민한다는 사실이 의아스럽다. 하지만 한편으론 다른 생각도 든다. 국민적 동의 없이도 당연히 행사할 법한 수사권한을 자발적으로 공론의 도마에 올리는 정책의 투명도는 새삼 부럽다.

선진국들조차 정책도, 그에 들이대는 가치관의 잣대도, 하나같이 부표(浮標)가 없어 우왕좌왕하는 꼴이다. 인류가 초기 법전을 다듬어갈 때도 이렇게 한바탕 혼란을 겪었을지도 모른다.

일찌감치 인터넷 강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에서도 압도적인 세계 1위다. 엊그제 발표된 미국의 한 전문 마케팅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광대역 인터넷 가구 보급률은 95%. 일본(65%), 미국(60%) 등과 비교해도 월등한 수준이다. ‘인터넷 작용’이 세계에서 가장 왕성한 나라가 우리인 셈이다.

그런 맥락에서 따지자면 우리의 인터넷 정책은 굼뜨고 게으르다. 당장 개인정보보호법은 국회에서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다. 악성 댓글 등 웬만한 사이버상의 잡음들은 그저 실명제 확대 처방 하나로 해결하려는 안이한 발상이다. 다각적인 고민 없이 일률적 통제가 만사일 뿐이라면 네티즌을 단속하는 중국의 ‘만리방화벽’ 정책에 돌을 던질 권리가 우리에게도 없는 것이다.

인터넷 세상에 적응하느라 세계 각국이 너나없이 혼돈의 홍역을 치르는 중이다. 논의들은 다양하지만 결국 시비의 논점은 하나다. 사생활 ‘규제’와 ‘보호’의 가치에 대한 저울질이다. 어차피 둘은 인터넷 시대의 숙명적 쌍생아다. 그 사이를 줄타기하며 우리가 더 빨리 고민하고 부지런히 시행착오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인터넷 강국이다.

황수정 국제부 차장 sjh@seoul.co.kr
2009-06-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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