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빈 봉투 줬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

오세훈 시장 빈 봉투 줬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

입력 2009-06-15 00:00
수정 2009-06-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세훈 서울시장이 행사장에서 격려금을 건넨 사진 한장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이미지 확대
지난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전 용사들에게 봉투를 전달하는 사진.이 사진은 뉴시스가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6·25전쟁 59주년 기념 및 북핵 규탄대회’ 현장에서 촬영한 것으로 민주당은 14일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오 시장의 행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 민주당
지난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전 용사들에게 봉투를 전달하는 사진.이 사진은 뉴시스가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6·25전쟁 59주년 기념 및 북핵 규탄대회’ 현장에서 촬영한 것으로 민주당은 14일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오 시장의 행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 민주당
오 시장은 지난 12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6·25전쟁 59주년 기념 및 북핵 규탄대회’에 참석,6·25참전 용사들에게 격려 증서를 전달했다.

 민주당은 14일 오 시장이 참전용사들에게 봉투를 건네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오 시장이 참전 용사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돈 봉투를 전달,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직무상 행위라 해도 선거일 1년 전부터 금품교부는 기부행위로 처벌된다.”며 “오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돈 봉투를 돌린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을 초안한 변호사 출신인 오 시장이 자신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을 몰랐을리 없다.”면서 중앙선관위와 검찰의 즉각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직접 고발조치를 포함해 오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날 행사가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등은 법적 근거에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재향군인회법과 조례에 근거해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사업 등에 시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다.”며 “따라서 오 시장이 재향군인에게 전달한 격려증서도 법률과 조례에 따라 이뤄지는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 시장이 전달한 격려증서는 서울시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일부”라고 덧붙였다.

 행사를 진행한 서울시 관계자는 15일 “그 날 오 시장이 전달한 봉투는 돈이 들어있지 않은 빈 봉투였다.”며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구색을 맞추기 위해 준비한 것인데 오해가 있었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봉투는 겉면에 ‘격려’란 말만 써 있었을 뿐”이라면서 “(재향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7년에 만들었지만 사실은 연례적으로 해왔던 행사였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격려금도 서울시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서울시가 재향군인회에 준 보조금(1억 940만원) 가운데 일부를 재향군인회 내부에서 격려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향후 정산해 시에 보고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좋은 의도로 진행한 행사였는데 물의를 일으킨 점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서울시의 해명에도 민주당은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15일 현안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해명은 발뺌에 불과하다.”면서 “북핵 규탄대회가 오 시장이 쇼하는 자리인가.궁여지책으로 나온 핑계라고 해도 너무 경박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부대변인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법령 등을 제시하면서 “서울시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오 시장의 행동은 선거법 위반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자신의 행동이 선거법 위반임을 모를 리 없는 오 시장이 사과와 반성은커녕 짧은 법률지식을 동원해 ‘적법한 행위’라며 국민과 언론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