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빈 봉투 줬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

오세훈 시장 빈 봉투 줬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

입력 2009-06-15 00:00
수정 2009-06-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세훈 서울시장이 행사장에서 격려금을 건넨 사진 한장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이미지 확대
지난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전 용사들에게 봉투를 전달하는 사진.이 사진은 뉴시스가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6·25전쟁 59주년 기념 및 북핵 규탄대회’ 현장에서 촬영한 것으로 민주당은 14일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오 시장의 행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 민주당
지난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전 용사들에게 봉투를 전달하는 사진.이 사진은 뉴시스가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6·25전쟁 59주년 기념 및 북핵 규탄대회’ 현장에서 촬영한 것으로 민주당은 14일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오 시장의 행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 민주당
오 시장은 지난 12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6·25전쟁 59주년 기념 및 북핵 규탄대회’에 참석,6·25참전 용사들에게 격려 증서를 전달했다.

 민주당은 14일 오 시장이 참전용사들에게 봉투를 건네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오 시장이 참전 용사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돈 봉투를 전달,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직무상 행위라 해도 선거일 1년 전부터 금품교부는 기부행위로 처벌된다.”며 “오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돈 봉투를 돌린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을 초안한 변호사 출신인 오 시장이 자신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을 몰랐을리 없다.”면서 중앙선관위와 검찰의 즉각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직접 고발조치를 포함해 오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날 행사가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등은 법적 근거에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재향군인회법과 조례에 근거해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사업 등에 시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다.”며 “따라서 오 시장이 재향군인에게 전달한 격려증서도 법률과 조례에 따라 이뤄지는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 시장이 전달한 격려증서는 서울시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일부”라고 덧붙였다.

 행사를 진행한 서울시 관계자는 15일 “그 날 오 시장이 전달한 봉투는 돈이 들어있지 않은 빈 봉투였다.”며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구색을 맞추기 위해 준비한 것인데 오해가 있었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봉투는 겉면에 ‘격려’란 말만 써 있었을 뿐”이라면서 “(재향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7년에 만들었지만 사실은 연례적으로 해왔던 행사였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격려금도 서울시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서울시가 재향군인회에 준 보조금(1억 940만원) 가운데 일부를 재향군인회 내부에서 격려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향후 정산해 시에 보고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좋은 의도로 진행한 행사였는데 물의를 일으킨 점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서울시의 해명에도 민주당은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15일 현안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해명은 발뺌에 불과하다.”면서 “북핵 규탄대회가 오 시장이 쇼하는 자리인가.궁여지책으로 나온 핑계라고 해도 너무 경박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부대변인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법령 등을 제시하면서 “서울시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오 시장의 행동은 선거법 위반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자신의 행동이 선거법 위반임을 모를 리 없는 오 시장이 사과와 반성은커녕 짧은 법률지식을 동원해 ‘적법한 행위’라며 국민과 언론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