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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임금 차액 전액 지급하라”

“비정규직 차별 임금 차액 전액 지급하라”

입력 2009-05-28 00:00
업데이트 2009-05-2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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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보다 임금 등을 적게 지급한 것은 ‘계속적 차별’에 해당하므로 차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일인 2007년 7월1일 이후 차별한 전 기간에 적게 지급한 임금을 모두 줘야 한다는 취지로 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차별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은 근로자의 시정 신청 이전 석 달치만 보상하면 된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었다. 특히 오는 7월 차별 시정제 적용 대상 기업이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파장이 예상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최대 2년치의 미지급 임금을 줘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경구)는 한국철도공사에서 기간제 영양사로 근무하던 임모(40)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차별 시정 신청 이전 3개월치의 차액만 지급하도록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해 5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한국철도공사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2007년 7월1일부터 2008년 4월13일까지 임금 등을 정규직보다 적게 줘 차별을 받았다.”고 차별 시정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 지노위는 차액 지급 명령을 하면서도 신청일 3개월 전인 2008년 2월22일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신청을 접수한 충남지노위는 2007년 7월1일 이후 차별이 일어난 전 기간에 대해 적게 준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임씨 등은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중노위 역시 서울지노위와 마찬가지로 시정 신청 이전 3개월 동안의 차별에 대해서만 차액을 지급하면 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 종료일로부터 3달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비정규직 보호법 9조 1항을 근거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금은 지급일이 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 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매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철도공사가 임씨 등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불리한 운영지침을 적용해 정규직 영양사에 비해 기본급, 정기상여금 등을 적게 지급한 것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판결”이라면서 “기업 현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에서 벗어나 개인의 생산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 정착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시대를 거스르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중노위는 노동부와 협의해 항고할 방침이다.

김경두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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