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롭지 않다”며 인사돌·아젠탈 등 1122개 품목 판매금지… 소비자 혼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석면이 함유된 탤크를 사용한 120개 회사 1122개 의약품의 이름을 공개하고 판매와 유통을 금지시키는 한편 즉각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지난 3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며, 대체품이 없는 의약품 11종은 앞으로 30일 동안만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즉시 판매가 금지된 제품은 1111개 품목이다.
완주 연합뉴스
9일 전북 완주군 소양면의 한 폐광 창고에 탤크(활석) 원료와 제품들이 수북이 쌓인 채 20여년간 방치돼 있다. 정부는 이날 석면오염 가능성이 높은 탤크의 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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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약품 없는 11종 30일간 판매 허용
그러나 ‘석면 약’을 먹어도 위해성이 없다면서도 회수하는 식약청의 정책에 대해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제조약이 무더기로 판매 금지된 중소제약사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은 소화제·진해거담제·고혈압제·항생제 등으로 대부분 알약 형태의 약이지만 시럽이나 연고제도 포함됐다. 경동제약, 녹십자, 동아제약, 한미약품, CJ제일제당 등 유명 제약사의 제품도 들어 있다.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567개, 일반의약품이 552개로 동국제약의 인사돌정, 일양약품의 아젠탈정 등 이름이 알려진 제품도 일부 포함됐다.<판매가 금지된 전체 의약품 이름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석면 탤크를 포함한 의약품에 위해성이 없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판매 금지와 회수 처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판매를 금지시키면서도 안전하다고 하는 식약청의 조치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석면 약’을 먹어도 된다는 건지, 먹으면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도 “안전하니 (그동안 먹던 약은) 그냥 복용할 것을 권한다.”라고 말해 혼란을 부추겼다.
또한 식약청은 판매금지 리스트에 포함된 의약품을 병원과 약국 등 일선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확실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다. 의사나 약사가 어떤 약이 금지됐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처방하거나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 유무영 과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리스트 시스템과 연계해 해당 품목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반발 속 환불문의 전화 쇄도
금지 의약품의 상당수가 중소제약사의 제품이어서 업체들은 영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회사가 판매하는 약품 대다수가 금지 항목에 오른 H제약업체 관계자는 “리스트가 발표되자마자 거래처에서 환불해 달라는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안전하다면서 회수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인사돌’을 생산하는 동국제약은 문제가 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국제약 측은 “일본에서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탤크를 수입해 의약품 제조에 사용해 오다가 지난 2월 말부터 원료 수급업체를 바꾸면서 석면이 함유된 탤크가 유입됐다.”면서 “석면 함유 제품은 지난 7일 이후로 공장에 봉인돼 유통이 안 된 상태”라고 밝혔다.
홍희경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4-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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