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32·여)씨는 감기를 달고 사는 딸에게 지난해 겨울 소아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지어 먹였다. 한의사는 기관지를 보호하는 탕약이라고 설명했다. 며칠 뒤 이씨의 딸은 혈변을 보았지만 한의사는 한약을 먹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만 말했다. 결국 딸아이는 피를 토해 응급실에 실려갔고 ‘급성간독성’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두통·위장장애 등 부작용
한약 부작용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한약재 부작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한약사들도 의무를 지키지 않고, 이를 관리하는 당국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양약에 부작용이 있듯이 한약에도 부작용이 있다. 서울 강남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이모(37)씨는 “한약 부작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풍토가 있다.”면서 “한약을 먹으면서 겪게 되는 소화장애, 두통, 위장장애 등이 모두 부작용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질을 앓던 김모(5)양의 어머니는 환약을 약국에서 지어 딸에게 먹였다. 김양은 약을 먹은 뒤 심한 설사와 폐렴 증세로 병원으로 실려갔고 ‘수은 중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약사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약사법 제21조에 따르면 약사와 한약사는 의약품과 한약재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당국에 신고(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약 조제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한의사에게는 보고 의무 규정 자체가 없다.
당국은 신고받은 의약품의 부작용 사례를 관리하며, 의약품이나 한약의 판매나 조제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 신고는 2004년에 907건이던 것이 2008년 7210건으로 8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한약재 부작용 신고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다. 한약국이나 한약방에서 일하는 한약사들은 신고 의무가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 신고 의무가 없는 한의사들 또한 한 건도 부작용 사례를 보고하지 않았다.
●“신고센터 설치해야”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재 부작용을 신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인 줄 몰랐다.”면서 “한약 부작용은 특별히 심각한 것이 없어 괜찮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측도 “한약은 새로운 부작용이 더 나올 것이 없어 보고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재 부작용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까닭은 주무부처의 관리 소홀 탓이 크다. 식약청은 신고를 해야 관리를 할 게 아니냐는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식약청 한약품질과 관계자는 “한약은 여러 약재가 혼합된 것을 복용하다 보니 구체적으로 어떤 한약재의 부작용인지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의 경우 지역약물감시센터에서 신고받는 것이 40%를 차지하는 만큼 한약 부작용도 지역센터를 설치해 신고받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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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위장장애 등 부작용
한약 부작용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한약재 부작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한약사들도 의무를 지키지 않고, 이를 관리하는 당국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양약에 부작용이 있듯이 한약에도 부작용이 있다. 서울 강남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이모(37)씨는 “한약 부작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풍토가 있다.”면서 “한약을 먹으면서 겪게 되는 소화장애, 두통, 위장장애 등이 모두 부작용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질을 앓던 김모(5)양의 어머니는 환약을 약국에서 지어 딸에게 먹였다. 김양은 약을 먹은 뒤 심한 설사와 폐렴 증세로 병원으로 실려갔고 ‘수은 중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약사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약사법 제21조에 따르면 약사와 한약사는 의약품과 한약재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당국에 신고(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약 조제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한의사에게는 보고 의무 규정 자체가 없다.
당국은 신고받은 의약품의 부작용 사례를 관리하며, 의약품이나 한약의 판매나 조제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 신고는 2004년에 907건이던 것이 2008년 7210건으로 8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한약재 부작용 신고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다. 한약국이나 한약방에서 일하는 한약사들은 신고 의무가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 신고 의무가 없는 한의사들 또한 한 건도 부작용 사례를 보고하지 않았다.
●“신고센터 설치해야”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재 부작용을 신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인 줄 몰랐다.”면서 “한약 부작용은 특별히 심각한 것이 없어 괜찮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측도 “한약은 새로운 부작용이 더 나올 것이 없어 보고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재 부작용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까닭은 주무부처의 관리 소홀 탓이 크다. 식약청은 신고를 해야 관리를 할 게 아니냐는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식약청 한약품질과 관계자는 “한약은 여러 약재가 혼합된 것을 복용하다 보니 구체적으로 어떤 한약재의 부작용인지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의 경우 지역약물감시센터에서 신고받는 것이 40%를 차지하는 만큼 한약 부작용도 지역센터를 설치해 신고받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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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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