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증진법 위반 조사
오후 7시 이전에 술집에 오면 소주 1병을 무료로 준다는 주류업체의 판촉이벤트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제재를 검토하고 나섰다.2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진로는 지난 16일 서울과 수도권 500여개 업소를 오후 7시 이전에 방문하는 손님에게 테이블당 신제품 소주 1병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다음달 13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른 시간부터 음주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복지부가 ‘건강증진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된 것.
현행법은 주류 회사가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하거나 매체 광고를 통해 음주를 미화·권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복지부는 고민하고 있다.
복지부측은 일단 소주 1병을 무료로 주는 행위가 경품 증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진로와 두산은 소주병 뚜껑을 이용한 경품행사를 진행하다 지난달 31일 복지부가 공문을 보내 제지하자 행사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1-2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