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규직 전환 기업에 임금 일부 지원

정규직 전환 기업에 임금 일부 지원

입력 2014-07-25 00:00
업데이트 2014-07-25 01: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비정규직 대책 실효성 의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 24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노동 분야 정책 방향의 골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을 높여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파견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안전·보건 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한 사람에 월 90만원을 최대 2년간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과 관련한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공공 부문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정부 출연 연구소의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현재 38%에서 2017년 전체 20~30%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의 실천 방안이 망라됐다. 그러나 임금 지원만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쉽지 않은 데다 정작 현재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은 포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하청·용역 등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대상에서 아예 빠졌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7-25 3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