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근감 표시”… 동료 강제추행 전 부천시의원 혐의 부인

“친근감 표시”… 동료 강제추행 전 부천시의원 혐의 부인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7-03 09:44
수정 2023-07-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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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오전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에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A 의원을 규탄하는 내용의종이가 붙어 있다.
지난달 1일 오전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에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A 의원을 규탄하는 내용의종이가 붙어 있다.
경찰이 국내 연수 중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경기도 부천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3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A(49) 전 부천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전 의원은 지난 5월 10일 전남 순천시 식당에서 B 여성 시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말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친근감의 표시였다”며 강제추행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B 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A 전 의원을 불구속 입건한 뒤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술자리에서 A 전 의원이 시의회 여직원에게도 신체접촉을 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시의회 여직원들의 의사에 따라 B 의원만 피해자로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의원이 고소장을 낼 당시 시의회 여직원들도 함께 경찰서에 왔지만, A 전 의원을 고소하지는 않았다”며 “피해자 1명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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