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이 순대 사주겠다”며 초등학생 유인 시도
성범죄 1건 포함 전과 42범…신상정보 공개대상
대낮 학원가 골목에서 여학생 2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자료 이미지.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 전력 1건을 포함한 전과 42범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었는데, 현행법은 강간 등 살인·치사, 특수강간,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과거 성범죄전력,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고, 피해자들에 국선변호사 선정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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