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 항소심서 징역 5년…뇌물수수 혐의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 항소심서 징역 5년…뇌물수수 혐의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1-26 11:23
수정 2022-01-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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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6일 관내 업자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이세진 전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9500만원, 추징금 9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의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골재 채취업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8300만원, 추징금 9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범행 경위와 방법, 동기 등을 보면 죄책이 무거운 데다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책임에 비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2017∼2019년 사이 A씨에게서 “인·허가 등 민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1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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