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안돼”…안동시의회 등 제동 걸어

“영농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안돼”…안동시의회 등 제동 걸어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6-21 13:59
수정 2021-06-21 13: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남의 한 간척지에 들어서 있는 태양광 발전기
전남의 한 간척지에 들어서 있는 태양광 발전기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경북 안동시의회가 농지 위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난개발을 차단하고 나섰다.

21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에는 건축물 상부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금까지 농업시설 등을 짓고 곧바로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던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로써 농지 위 농업시설들이 우후죽순 늘면서 급증한 민원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지역에서는 올 들어 지금까지 태양광시설 설치 신청건수만 300건이 넘었다.

하지만 이를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임하면 오대리 일대의 경우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까지 41건, 설치면적 1.75㏊(3932㎾/h)의 태양광 생산시설이 허가가 났다.

이 때문에 논밭을 태양광 패널이 차지하면서 마을은 본래 모습을 잃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농민들은 농업경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 왔다.

농민들은 “농경지에 태양광 시설이 마구 들어서면 농산물 생산 감소, 농지 임대 철회, 투기, 환경파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상근 안동시의원은 “농민들이 무분별하게 생기는 태양광시설로부터 농지 본래의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 개정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했다.

인근 예천군과 전남 장흥군 등도 농지 투기를 부추기는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조례 재개정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쌍문2구역 정비구역 지정 고시 환영… 사업 본격 궤도 진입”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2일 서울시의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봉구 쌍문동 81번지 일대(쌍문2구역)는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고 골목이 좁아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울 만큼 재해에 취약했으나, 이번 고시에 따라 최고 39층, 총 1919세대 규모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박 의원은 “쌍문2구역은 2017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으나, 신속통합기획 100호 구역으로서 획기적인 사업성 개선안을 끌어내며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고 강조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쌍문2구역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 일반주거 등) 및 사업성 보정계수(2.0배) 적용을 통해 용적률을 약 300%까지 확보하게 됐다. 그 결과 추정 비례율이 101.75%로 산출되는 등 강력한 사업 추진 동력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위해 한신초·정의여중·고 등 인근 학교와 연결되는 공공보행로를 조성하고, 공용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단지 내 편의시설을 넘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쌍문2구역 정비구역 지정 고시 환영… 사업 본격 궤도 진입”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