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활용 땅 투기‘ 전 시흥시의원 구속

‘내부정보 활용 땅 투기‘ 전 시흥시의원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5-04 20:20
수정 2021-05-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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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군포시청 과장급 공무원 등 3명은 기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31일 오후 간부 공무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군포시청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31일 오후 간부 공무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군포시청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사전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역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시흥시의원이 4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시흥시의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경기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해당 토지에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아 2층짜리 건물을 지었으나,건물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지난 3월 말 A씨는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이날 같은 혐의 등을 받는 안양시의원 B씨와 군포시청 과장급 공무원 C씨와 지인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소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하나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B씨는 2017년 7월 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160여㎡를 사들여 투기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이곳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석수역에서 200여m 떨어진 이른바 역세권 토지다.

해당 부지에 역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B씨가 땅을 산 뒤 20여 일 만에 국토교통부 주민 공람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당시 B씨는 도시개발위원장으로, 안양시 개발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C씨는 2016년 9월 업무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둔대동 2개 필지 2235㎡를 지인과 함께 14억 800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땅은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 포함돼 C씨 등은 최근 23억여 원을 보상받아 수억 원대의 차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대야미공공주택지구는 2023년까지 주택 5113호를 짓는 곳으로,현재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소속 시의회 사무실과 군포시청,이들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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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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