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777-PW4000 엔진 장착 29대 운항 금지

보잉 777-PW4000 엔진 장착 29대 운항 금지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2-24 19:00
수정 2021-02-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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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4일 국내 항공사가 보유한 B777-200 항공기(PW4077 엔진 장착 모델) 29대에 대해 긴급 운항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항공기는 25일 0시부터 운항이 금지된다. 외국 항공사가 보유한 같은 기종의 항공기 역시 국내 공항 이착륙이 금지된다.

국토부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최근 B777-200 항공기에 장착된 엔진(PW4077 모델)에 결함 사례가 있어 전 세계 긴급점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 동일계열 엔진이 장착된 B777 항공기를 운영 중인 국내 3개 항공사에 대해서도 긴급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긴급 안전조치 적용 대상인 PW4000계열 엔진을 장착한 모든 외국 항공기에 대해서도 25일 0시부터 우리 영공통과 및 국내 이착륙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는 비행 전 점검 대상 항공기의 엔진 팬 블레이드를 뜯어내 FAA가 인가한 제작사(Pratt & Whitney, 미국)로 보내 점검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을 통해 항공사가 보잉 777 항공기 긴급접점을 철저히 수행하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운항금지 해제는 엔진결함과 관련, 안전하고 최종적인 개선조치 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나서 결정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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