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요진개발에 수천억 회수 길 열려

고양시, 요진개발에 수천억 회수 길 열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04-29 11:11
수정 2019-04-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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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부채납 무효 소송‘에서 市 손들어

대법원은 ㈜요진개발이 경기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기각결정 했다.

이로써 2016년 10월 부터 3년여에 걸친 요진과의 법정소송이 사실상 모두 마무리 됐으며, 고양시는 요진으로 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1230억원대의 업무빌딩과 340억원대(2010년 10월 감정싯가 기준)의 학교부지, 수익금 일부를 추징할 수 있게 됐다.

29일 고양시에 따르면 요진은 2012년 4월 옛일산출판유통단지 터에 주상복합아파트와 상가(Y-CITY)를 신축허가 받는 대가로 연면적 6만 6115㎡(2만평) 규모의 업무빌딩과 1만 3224㎡(4000평)의 학교부지, 개발수익금 일부를 사업 준공 때 까지 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성 전 시장 재임 당시 학교용지 소유권을 요진건설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휘경학원으로 이전하고, 업무빌딩은 착공 조차 하지않는 등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사업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강요한 협약은 무효”라며 이른바 ‘부관 무료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일산 요진Y-시티 조감도
일산 요진Y-시티 조감도
고양시의회가 요진개발의 자발적인 기부채납 이행을 촉구하고, 고양시의 대표적 시민운동단체인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가 요진의 자산 압류 및 탈세 추징을 촉구해왔으나 꿈쩍하지 않고 있다.

고양시는 부관 무효 확인소송이 끝남에 따라 기부채납 받을 업무빌딩의 면적을 확정짓는 2심 소송도 오는 6~7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 해 10월 업무빌딩 부지를 소유권 이전 완료했으며,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과 관련해 손해배상금 149억원 상당의 요진 측 부동산을 가압류 했다.

이재준 시장은 “오는 5월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속개될 업무빌딩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기부채납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2026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시상식에서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최수진 국회의원,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혁신위원회와 연합경제TV가 공동주최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날 시상식에는 최수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참석해 상장을 수여하며 수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조직위원회는 특히 구 의원이 지역구인 성동구 현안 해결과 서울시정의 투명성 확보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구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또한 성동구의 현안 해결은 물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을 실천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구 의원은 “오늘 수상은 더 나은 서울과 성동을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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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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