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쪽방촌 건물서 화재… 주민 1명 사망·7명 대피

종로 쪽방촌 건물서 화재… 주민 1명 사망·7명 대피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1-05 22:32
수정 2018-01-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대피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5일 종로3가역 인근 2층짜리 쪽방 건물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진화했으나 일찍 대피하지 못한 남성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화재 당시 해당 건물에 있던 8명 가운데 7명은 바로 대피했으나 6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이 피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구조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가 이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건물에서 일찍 대피해 화를 피한 한 쪽방 거주자는 “누군가가 음식을 해 먹으려다 잠들어 불이 났다고 들었다”며 “불 때문에 동네 전기 배선이 군데군데 끊어졌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면 주민들이 난방도 못해 큰일”이라고 말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 소유주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당분간 본인 소유 다른 건물에 전원 수용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 “낮이어서 대처가 됐는데 밤이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줬다”며 “쪽방촌이 많지 않으니 전면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1-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