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20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변론 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변론기일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부터 수감되어 있는 윤 대통령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을 때 공수처 직원들이 불법으로 강제구인을 하기 위해 구치소에 들어왔다”며 “변호인들이 내일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위해 오후 9시 반까지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그 시간 무렵까지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탄핵심판 절차에서 대통령에게 보장되어야 할 방어권과 자기변론권을 이렇게 마구 침해하고 제약해도 되겠느냐”며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접견을 마친 변호인은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을 알렸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인권보호 규정에 따라 오후 9시쯤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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