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후 첫 대면…최태원·노소영, 나란히 혼주석에

‘세기의 이혼’ 후 첫 대면…최태원·노소영, 나란히 혼주석에

이보희 기자
입력 2024-10-13 14:25
수정 2024-10-13 14: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둘째 딸 민정씨, 중국계 미국인 케빈 황씨와 화촉

이미지 확대
최태원 SK그룹 회장 차녀 민정씨와 예비 신랑 케빈 황의 웨딩 촬영 사진.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 차녀 민정씨와 예비 신랑 케빈 황의 웨딩 촬영 사진.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둘째 딸 민정(33)씨와 미국인 해병대 예비군 장교 케빈 황(34)씨가 1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중국계 미국인인 황씨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나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졸업하고 미 해병대 예비군 장교로 캘리포니아에서 복무 중이다. 민정씨 역시 2014년 재벌가 딸로는 이례적으로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 입대했던 만큼 두 사람은 군이라는 공통점을 계기로 가까워져 결혼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결혼식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이후 치러진 혼사라는 점에서 세인의 관심이 더욱 집중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 후 처음 대면했으며, 신부 측 부모석에 나란히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은 본식 2시간 전인 오전 11시쯤 식장에 도착했고, 잠시 뒤 최 회장은 다른 차량으로 지하 3층을 통해 들어섰다.

이미지 확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차녀 민정씨 결혼식에서 나란히 혼주석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차녀 민정씨 결혼식에서 나란히 혼주석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사촌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SK가(家) 인사들이 일제히 참석했다. 노 관장의 동생이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도 자리했다.

이재용·구광모 등 재계 총수 총출동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4대 그룹 총수 중에는 구광모 LG 회장이 낮 12시 20분쯤 가장 먼저 도착했다. 이재용 회장은 결혼식 직전인 낮 12시 48분쯤 입장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초청장을 받았으나,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원 두산 회장, 이재현 CJ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이웅렬 코오롱 명예회장 등도 자리해 결혼을 축하했다.

또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이석희 SK온 사장, 추형욱 SK E&S 사장 등 SK그룹 계열사 대표들도 낮 12시부터 순차적으로 도착했다.

이날 결혼식은 사전에 초청장을 받은 하객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출입로를 통제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500명 안팎의 하객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 확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열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차녀 민정씨 결혼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13.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열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차녀 민정씨 결혼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13. 연합뉴스


재계 총수들을 비롯한 일부 하객은 지하 3층 주차장을 거쳐 식장으로 향했고, 비스타홀로 통하는 지하 1층 출입로 또한 엄격히 통제됐다.

민정씨는 백색의 드레스를 입었으며, 민정씨와 신랑 황씨가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자 자라온 사진과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추억을 남긴 사진 등이 벽면에 전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한편 지난 5월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1700만원과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재산 분할로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인정한 금액 대비 20배 수준이다. 현재 최 회장이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