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안난 뉴스
A=자, 또 지난 한주동안의 이야기 보따리를 털어놓아 볼까C=11일 하오 2시쯤 남대문 경찰서 현관복도에서 가냘픈 몸매의 아가씨가 30분 동안이나 대성통곡. 서원들을 어리둥절케 했는데…알고보니 金모양(21·전회사원)이라는 이 아가씨는 이날 허우대가 그럴싸한 중년신사를 경찰서에 끌고와 처벌해 달라고 진정했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하자『억울해서 못살겠다』고 울음을 터뜨렸다는거야.
김양은 1년전부터 송(宋)모(43·전직회사사장)라는 처자있는 이 남자와 정을 통하다가 7개월전에 송씨의 부인에게 들켜 그동안 간통죄로 둘이 함께 징역살이를 마치고 1개월전에 풀려나왔는데 풀려나자 마자 송씨가 변심, 다른 여자와 좋아지내며 자기를 멀리하여 감옥살이까지 하여 사랑했던 사이가 이럴 수야 있느냐고 마음을 돌릴 것을 애걸복걸했으나 들은체 만체여서 경찰에 끌고 왔으나 처벌할 수 없다니『어찌하오리까』라는 이야기였어.
G=이럴 경우 혼인을 빙자한 간음죄에 걸리지 않나?
A=안걸리지. 옛날의 통정은 이미 간통으로 처벌을 받았고 복역을 마친 뒤에는 통정한 사실조차 없으니 경찰인들 어떻게 할도리가 없겠지.
[선데이서울 71년 11월 21일호 제4권 46호 통권 제 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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