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인연 맺고 위자료 달라

하룻밤 인연 맺고 위자료 달라

입력 2008-06-11 00:00
수정 2008-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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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난 여자에 걸려 철창행 두 번

삼천포 세무서 직원 K씨는 요즘 겹친 여난(女難)으로 철창을 왕래하느라 진땀.

K씨는 지난달 부산 출장 갔다가 우연히 알게된 S여인과 하루살이 인연을 맺고 돌아왔는데, 어렵쇼, S여인이 삼천포까지 달려와 위자료 운운하며 대들자 홧김에 주먹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며 대들다가 도리어 묵사발이 된 S여인은 K씨를 폭행혐의로 고발.

이 사건을 알게된 K씨의 부인 B여인이 『난들 질소냐?』며 남편을 간통죄로 고발, 1차 철창행. 옥중의 K씨는 겨우 부인을 달래 고소취하로 나왔으나 이혼하자며 위자료를 요구하는 부인의 성화에 견디다 못해 다시 주먹다짐했다가 또 폭행혐의로 2차 철창행.

동료직원들 가로되, 『출장땐 여자조심해야지…』

-객고 푸는 여권신장(女權伸張) 그대로 믿었었나?

[선데이서울 71년 8월 29일호 제4권 34호 통권 제 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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